-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
진단시 조직검사결과지 및 보험증권을 확인!
- 조직검사결과, lamina propria, muscularis
mucosa 확인 시 문의주셔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상 발견되는 용종을 제거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대장의 상피내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피내암 진단시 보험사는 일반암의 10~20%에
해당하는 소액암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담당의가 발급한 진단서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청구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금일 설명드릴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상피내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한 진단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장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분 되어 집니다. 그 중 점막층의 경우 상피층,
기저막, 점막고유층, 점막근층으로 나뉘어 지며,
점막고유층, 점막근층, 점막하층에서 발생한 종양을
대장점막내암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담당의사 및 병리의사는 점막층 중
종양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점막층에 국한된 종양을 제자리암으로 인정하여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설사, 담당의가 대장점막내암을 일반암 진단에
해당하는 C18, C20 진단을 내려주어도,
이를 보험사에 청구시 보험사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됨을 안내하며,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상피내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점막층에서 발생한 종양이 기저막을
넘어 점막고유층 및 점막근층, 점막하층에서 발생한
대장점막내암이 확인된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의 특성을 확인 후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상피내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습니다. 보상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있다면, 상피내암 진단비가 아닌
일반암 진단비 전액 수령이 가능 하지만,
보험사의 현장심사가 먼저 이루어 진다면, 보상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 청구 전 정확한
보상여부 확인이 필수 입니다.
아래그림을 눌러주시면 대장점막내암의 일반암
보상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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