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신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시 보험사에서
설명하는 보험용어를 알지 못하면, 자세한 상담이
불가하기에 자주 쓰이는 보험용어를 설명드립니다.
※ 계약자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사람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 수익자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세 드리는 증식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질병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 상해
상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을 이르는데,
일상생활이나 근로 중의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후유장해보험금
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의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 유사암진단비
보장하는 보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을 명칭함.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진단비)
※ 일반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를 제외한 악성암을 말하며, 청구진단이
해당되는 진단인지 보험약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뇌졸중
“뇌졸중”이라 함은 뇌의 혈관에서 막히거나(뇌경색)
터질 때(뇌출혈)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후군을 말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뇌졸중을
질병분류번호 I60~I63, I65~I66으로 규정합니다.
(가입보험의 약관을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
※ 부담보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
금일 설명 드리는 용어보다 수많은 보험용어가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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