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궁내막선증식증(N85) 제자리암 지급 가능성 확인
- 보험증권 및 조직검사결과지를 준비 후 문의!
자군내막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되어 있는
상태를 자궁내막증식증이라 합니다. 자궁내막증식증
진단 중 종양의 형태를 확인시 일부 종양은 양성종양이
아닌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검사를 통하여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으면,
수술치료를 고려 합니다. 대표적인 자궁내막증식증
치료는 자궁적출술이 있으며, 수술 후 조직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담당의의 판단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며,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문제는, 분명 제자리암 및 상피내암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조직을 확인하는 병리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인 담당의가 양성종양
으로 인정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며,
이를 보험사에 청구시 보험사는 약관상 양성종양에
해당됨을 안내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 입니다.
현재 자궁내막선증식증은 진단 기준의 모호한
상황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자궁내막증식증을 양성종양으로 인정하기에,
보험사에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의사가 본인에 판단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양을 담당의가 누군지에 따라서,
양성종양/제자리암으로 각각 진단 될 수 있는
종양이기에 보상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상피내암/제자리암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른채 정당한 보상이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으로 수술치료 이후,
조직검사결과 Atypical hyperplasia,
Endometrial intraepithelial neoplasia(EIN)\
용어가 확인 되신다면! 문의 주셔야 합니다.
타당한 의학적 근거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래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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