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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의 업무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상가능성을 높이는 법

GarciaHD2 2020.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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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청구 시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안내 시 대응방법
- 소비자 역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claim adjusting, adjustment of losses)
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결정시까지,

사고 원인 및 손해 정도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의 실무는 보험사고의 발생 후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금을 
청구 시 사고 발생의 사실 및 원인, 사고 정도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법규의 적용,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민원과 소송 및 구상처리, 보험금의 지급과
지급 후 안내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현장심사를
안내하는 손해사정사는 위의 내용처럼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 한다고 안내
하지만, 손해사정 심사 후 결과는 보험사 쪽으로
결과가 치우치는 경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심사를 나온,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약속 
하였기에, 의심하지 않고 필요서류에 대하여 서명을
시행 하지만, 심사의 결과는 소비자가 서명한 서류로
심사한 결과에 따른 부지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 제3의료기관 자문 시행 동의서 등)

억울한 마음에 현장심사를 담당한 손해사정사에게
본인이 부지급 안내를 받게한 서류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이에 대하여 안내받았다면,
서명하지 않았을 것을 주장하지만,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서명받은 서류에 대한 
설명을 시행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업무에 
문제가 없음을 안내 합니다. 


물론, 정확한 안내를 하며, 본인의 업무에 대한 
공정함을 잃지 않은 손해사정인 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원초적인 이유는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곳은
보험사이며, 손해사정 비용을 지급하는 곳 
역시 보험사 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요청 하였기에, 비용을 지급한다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지급을 할 수 있었다면, 심사 전 보상을
하였을 것이며, 보상 결정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여,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지급을 위한 심사를 요청하는
보험사는 없을 것 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험사의 현장심사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역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심사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 심사 및 지급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측 손해사정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질병/상해 보상은 보험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청구 전,
또는 보상 청구 후 현장심사 안내를 받는다면, 필히 
보상전문가에게 정확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눌러주시면,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을
확인 후 보상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진행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 상담은 무료입니다. ^^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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