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보상 받는 법(D37, D375, D20)

GarciaHD2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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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정당한 보상은 일반암!



신경내분비종양 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중

많이 듣지 못하셨을겁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되고 

있는 종양으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장관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이전 유암종으로

알려진 종양 입니다. 경계성종양과 일반암

진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상분쟁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일부 의료학회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여, 대부분의 담당 주치의는 현재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합니다.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으로 이정

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주장에 힘이 되는 

상황이며,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소비자는 이를 대응하기 힘이 듭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보상분쟁이 발생하는 종양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결과도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경내분비종양 또한 악성의

여지가 있기에 일반암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이 있으나,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같은 보험전문가가 진행하여

일반암으로 지급 받는 것이 적절한 상황 입니다.




실제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구인 'A'씨는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직장의

용종을 제거 하였습니다. 제거가 잘 되었으며,

검진도 이상없이 끝나 일상생활을 하던 중

병원으로 부터 검진결과를 안내 받게 됩니다.



떼어낸 용종이 신경내분비종양 이라는 설명과

함께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5' 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진단명, 진단코드를 검색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암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음을 확인 후 보상문의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지, 보험증권을 검토 후 위임하여,

유암종의 일반암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준비하여, 치료병원

주치의를 만나 진단의 적정성을 재검토 後



보험사에 일반암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사가 주장하는 경계성종양의 근거를 반박,

제3의료기관 자문, 내부검토 등의 시행의

불필요성을 의학적 근거, 법률적 자료 등을

제시하여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보상을 수령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최초 보상판매시 정당한 보상을

빠르게 지급한다고 안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정성을 확인 한다는 설명을 안내하며,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내부심사,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부지급/삭감 의견 입니다. 과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의 연속일까요??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을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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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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