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민원 시행이 정답은 아닙니다.
-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쟁!
정당한 보상을 약속한 보험사는 보상청구시
약속된 보상을 이상없이 지급 할까요?
보험금은 약속된 날짜에 바로바로 납부되며,
미납부시 보험을 실효/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
하거나, 내부심사를 통하여, 보상을 하지않고
부지급/삭감지급을 안내 합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소비자는 보험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부당한 심사를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관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금융감독원 민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소비자의 분쟁상황에
맞는 보험사 대응을 고려해 보십시요.
1.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민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는 상황은
분명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 입니다.
보험사는 보험전문가가 근무하는 집단으로,
소비자의 보상 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시행하여,
부지급/삭감지급을 안내한다면, 그에 대한 부지급
근거를 마련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지급
안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 하여, 소비자에 대응하려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 보험사로
부터 부지급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지만, 민원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민원 내용에 대한 근거없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할 시, 민원 내용이 보험사에 전달되며, 보험사는
이미 준비된 부지급 근거를 금융감독원에 전달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는 단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 하였다는
민원과, 실사업무까지 시행하였으며, 부지급 사유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는 보험사 주장 中 금융감독원은
어떤 부분을 수용할까요? 아무런 근거없는 민원은
소비자에게 독이 될 뿐 입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 시행 이후는 소송 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시행 하였으면, 동일한 사안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민원기관에서 민원내용을 검토 후 안내한 건을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제기 전 보험사와 충분히 보상에 대한 검토를
시행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 민원은 보상 분쟁에
최후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이후 대응 방법은 보험사와의
소송이며, 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비용 등을
생각하면, 금감원 민원 前 분쟁을 끝내야 합니다.
3.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많은 분쟁이 발생 하지만,
보상분쟁이 없는 보상은 지급을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보상은 분명 보험사가 주장하는
부지급 사유 外 지급이 가능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한 보상근거까지 제출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할 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시행하여야 하며,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에서
보상분쟁 사유를 확인 후 금융감독원 민원 전
보상분쟁을 해결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눌러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단순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보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 말트림프종, 말토마(C88)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0) | 2020.05.14 |
---|---|
건강검진 중 종양 제거시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세요! (0) | 2020.05.08 |
자궁내막증식증을 제자리암으로 인정해결! N85, D07 (0) | 2020.05.07 |
피부암을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인정 해결! (진단코드 C44) (0) | 2020.04.30 |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후 후유장해 확인하세요. (진단코드 S83) (0) | 2020.04.29 |
대장용종이 제자리암으로 보상 됩니다. (진단코드 D12, D13) (4) | 2020.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