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의 편평상피세포암/기저세포암(C44)
*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피부암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 층인 피부에서 발생한 암으로 처음부터 피부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피부암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평상피세포암은 표피의 각질형성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입니다. 종양의 크기 및 깊이, 원인, 해부학적
위치, 조직학적 특성에 따른 전이 등의 생물학적 양상이 기저세포암보다 복잡한 비흑색종 피부암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저세포암과 함께 가장 많은 피부암의 하나이며,
기저세포암은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이나 특히 모낭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한 종양으로 편평상피세포암과 함께 가장 흔한 비흑색종 피부암이며, 국소적으로 침범하지만 전이가 드문 악성 종양입니다.
금일 안내드릴 편평상피세포암 및 기저세포암은 대부분
자외선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점'과 같은 형태로 신체
외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시행한 조직검사상 피부암을 진단을
받으면, 암이라는 말에 두려움이 생기지만, 생각보다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다는 담당의에 설명에 치료를
시행합니다.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한뒤 가입하였던 보험이 생각
나며, 보험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니, 보험사는
일반암 진단이 아닌 소액암 진단비 지급을 안내합니다.
(소액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약 20% 수준)
분명 일반암에 해당하는 'C'코드인 'C44'코드를
청구 하였는데, 소액암을 보상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사는 이를 약관에 명시하였다는 설명을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가입보험의 약관을 확인결과, 보험사의
주장대로 편평상피세포암 및 기저세포암은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소액암을 지급받고
보상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일부보험에서는
피부암을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부보험이라는 말을 쓴 것과 같이 모든보험에서
피부암을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보험의 특성을 확인하여, 피부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을 일반암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한다면, 일반암 보상은 분명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보상전문가가 근무하는 대형 회사 입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보상만 청구 한다면,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소비자의
피부암이 소액암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진다면, 이후 보상은 매우 어려워 집니다.
진단서상 피부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C44)
진단을 받으신 고객님!
조직검사결과 basal cell carcinoma, squamous
cell carcinoma 용어가 확인되신 고객님!
진단서 및 조직검사결과, 증권을 구비하여 문의
주십시요.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 전 요청하는 보상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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