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중증 자궁경부이형성증(CIN3)의 명쾌한 보상해결. (진단코드 N87, D06)

GarciaHD2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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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질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며, 신체 내부의 질병을
관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일은 여성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자궁경부암 검사상
발견되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3단계 = CIN3)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암의
기원이 되는 HPV바이러스가 성장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성장단계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CIN1)는
대부분 수술치료 없이 경과관찰을
시행하며, 종양의 성장을 확인하며,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 및 3단계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추절제술 등의 수술치료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CIN 3 

문제는 자궁경부이형성증 3단계
(CIN3)가 진단 되었을 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3단계(CIN3)는
국내외 의학분류상 제자리암 및
상피내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종양이지만, 병리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를 알지
못하고 'CIN3'를 양성종양 진단코드인
'N87'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이를 보험사에 청구시 보험사는 
양성종양에 해당됨을 안내하며,
제자리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안내를 하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상전문가가 확인 시
분명 제자리암 및 상피내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종양이며,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포함하여
보험사에 대응 시 제자리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기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이형성증 3단계
(CIN3)를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보상을 위하여 담당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단 변경을 요청한다면,
이는 상당한 실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해주는 의사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제자리암/상피내암
보상을 요청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고객님의 진료기록을 확인 후
내부 검토, 제3의료기관 자문을 시행하여
'CIN3'가 양성종양임을 안내합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청구에 대하여
확인 후 부지급 근거를 마련한다면,
보상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험 청구 전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 청구가 정당한 보상에
해당됨을 주장 하여야 합니다.


조직검사 결과 HSIL (CIN3) 용어가
확인되시는 고객님!

진단서상 중증 자궁경부 이형성(N87)
진단 또는 자궁경부상피내암(D06)
진단이 확인 되시는 고객님!

아랫배 너를 눌러주시면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신다면, 정당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rlagmlehd123/2221343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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