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은 조직검사상
Neuroendocrine tumor으로
표기됩니다. 과거 유암종으로 불리며,
조직검사상 carcinoi tumor로
표기되던 신경내분비종양은
현재도 계속적인 보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위장관 및 폐에서 발견되는
신경내분비종양은 대부분 직장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신경내분비종양은
1cm 미만의 크기로 작은 종양이며,
전이 및 재발의 위험도가 낮으며,
수술 후 예후가 나쁘지 않은
신경내분비종양을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D37.5)으로 인정하며,
담당 주치의까지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며,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5)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소비자의
가입 보험 특성 및 검사 결과,주치의의 의견을
확인하여, 일반암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포함된다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험사는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주장하며, 경계성종양을
인정해야 하는 진단기준을 주장합니다.
소비자 측 역시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진단기준을
근거로 보험사에 주장하여야 하지만,
보상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현저히
차이나는 보험사를 일반 소비자가 대응하여,
분쟁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시점에 따른 진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시
보험청구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상 가능성 확인 없이,보상을
청구한다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공정한 심사를 약속하지만,
담당 주치의 면담을 시행하며, 제3의료기관자문을
시행하여,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심사 이후 결과는 일반암 진단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를
상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슬기로운 보상 생활은 다수의 보상 성공사례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D37 #D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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