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방광암을 일반암으로 인정, 판정 (진단코드 D09, C67)

GarciaHD2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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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에서 발생하는 악성신생물을

방광암이라 합니다. 진단서상 질병코드는

C67’으로 기재되며, 현재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방광암에 대한 보상 분쟁의 원인과

해경 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방광암에 대한 분쟁을 말씀드리기 전

방광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광의 조직구조>

1. 상피층 (epithelium)

2. 기저막 (basement membrane)

3.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현재 보험사는 점막고유층을 침범하지 않은

비침윤성 방광암의 경우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를 시행하여 안내하는 제3의료기관 자문을

시행하면 대부분 일반암이 아닌 제자리암에

해당됨을 안내하며 제자리암 보상을 합니다.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다시 요청하지만,

보험사는 비침윤성 방광암은 일반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설명하여

일반암 진단비 보상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가입약관의 특성을

확인하여 검토한다면, 비침윤성방광암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금이 숨겨진 채로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광암을 진단받으셨다면,보험증권과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받아,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암 보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슬기로운 보상 생활은 다수의 보상 성공사례를

근거로 숨겨져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보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슬기로운 보상!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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