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흉선종 암진단비 보상받는 방법 (진단코드 D15, D38, C37)

GarciaHD2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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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선종 진단 시 일반암 보상 가능성 확인

- 진단코드 D15 / D38 / C37 진단시 문의 필수!

 

 

흉선이라는 기관은 앞가슴의 한가운데에 있는

흉골의 바로 뒤에서 대동맥과 대정 막을 감싸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면역계통과 관련된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흉선에서 발생하는 흉선종은 권고되는

조기검진이 었으며, 건강검진 중 시행하는

영상검사상 우연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흉선종을 진단받은 환자는 기침, 흉통 등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지만, 무증상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금일 흉선종에 대해 안내드리는 이유는 흉선종

역시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흉선종에 대한 진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진단을 내리는 담당 주치의가

어떠한 분류기준을 토대로 진단을 내렸는지에

따라서 같은 종양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양이 담당의에 따라 양성종양(D15) /

경계성종양(D38) / 악성종양(C37)으로 각각

다른 진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성종양은 암진단비를 전체 지급, 경계성종양은

암진단비의 20% 수준의 지급, 양성종양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은 마사오카병기(Masaoka stage)를

기준으로 흉선종을 진단하며, 일부의사는 WHO분류를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동일한 종양이 다르게

진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의료계까지 정확한 분류기준을 정하지 못한

흉선종을 양성종양(D15) / 경계성종양(D38)으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보험사는

당연히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혹여나, 담당의가 흉선종을 악성종양(C37)으로

판단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여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 시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각종 기준을 언급하며,

흉선종이 양성종양(D15) / 경계성종양(D38)

해당됨을 증명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보험사를 상대하여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의학족 근거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소비자 혼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보상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고 청구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악성암 진단비와 같은 고액의 보상은 더욱 까다로운

심사절차가 진행되기에, 보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보상 생활이 소비자의 힘이 되겠습니다.

 

보험증권과 조직검사결과지를 준비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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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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