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의 뇌졸중 진단비 해결! 진단코드 I65, I66

GarciaHD2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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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갑자기 발생한

국소 뇌기능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그 전에 죽음에 이르며, 뇌혈관질환 외에는

다른원인을 찾을 수 없는경우'로 뇌졸중

진단을 규정하여 명시 하였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뇌졸중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뇌영상이나 기타

상응하는 검사에서 증상에 부합되는 병변이

발견될 때도 뇌졸중으로 정의 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습니다. #뇌졸중 #뇌졸중진단비



현재 보험사에서 정한 뇌졸중의 범위는

진단코드 'I60', 'I61', 'I62', 'I63',

'I65', 'I66'으로 명시하여, 상기진단을

진단 받았을 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소비자는 여전히

뇌졸중 진단비에 대한 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뇌졸중

진단코드는 'I65', 'I66'에 해당하는

뇌전동맥,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뇌졸중 진단비는 가입보험에서

암진단비와 함께 가장 큰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진단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는

보험사에서 쉽게 보상하지 않는 진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졸중, 뇌경색과 같이

심한 증상으로 내원하지 않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며, 치료 이후

신경학적 결손 등의 후유증상이 많지않은,

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뇌졸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은 대부분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정확한 협착율이 확인되지 않기에,

치료병원이 아닌 제3의료기관에서 명확한

협착율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보험사의 제안대로 제3의료기관 자문을

시행하면, 자문결과는 뇌동맥 협착이 아닌

두통(R51)에 해당 된다는 의견으로,

청구 뇌졸중 보상을 거부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 하지만, 이미 보험사는 본인들의

주장에 힘이되는 자문결과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상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소비자의 진단이 적정하다는 법률적,

의학적 근거가 포함 되어야, 보험사의

주장을 상대 할 수 있습니다.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진단을 진단 받으신 고객님!



보상을 청구하기 전 먼저 가능성을

확인 하셔야 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진단서와 영상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문의 주십시요. 정확하고 빠른상담으로

보상의 가능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단순상담은 언제나 무료 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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