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갑상선 전이암의 일반암 보상 방법은? 진단 코드(C73, C77)

GarciaHD2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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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이암의 일반암 보상

 

갑상선암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갑상선암을 진단받으면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알고보면

일반암이 아닌 갑상선암 진단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험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보험사는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갑상선암

진단비를 따로 규정하여 보상을 합니다.



분명 암에 해당하는 ‘C’ 코드를 받았으나

일반암이 아니라는 설명에 억울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약관상 정확히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

되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암? 소액암?



갑상선암을 치료하신 분들 중 종종

림프절 전이, 경부 전이가 되었다는

설명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암이 전이되었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데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사는

갑상선 전이암이지만, 갑상선에서

발생한 암이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보상한다는 설명을 합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갑상선 전이암의 일반암 진단비

분쟁은 어떠한 근거를 기준으로,

보상을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갑상선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보험가입시점’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갑상선이차암 진단 시

암 진단의 원발부위인 갑상선암으로

인정하며, 갑상선암진단비를 지급한다

약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당당히 갑상선전이암을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보상한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이차암’, ‘전이암’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갑상선전이암을 일반암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법률적 근거를 기준으로

일반암 보상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여야 하며,



슬기로운보상생활은 갑상선전이암의

일반암진단비 보상사례가 존재합니다.



갑상선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설명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 시 모집인 및 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모집인이 약관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하며, 상품설명서 등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적어 소비자에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차암’, ‘전이암’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슬기로운보상생활이 존재합니다.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으신 고객님!

보험증권과 조직검사결과지를 구비하여

문의하십시오.정당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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