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병력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병력에 대한
질문을 시행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되는
병력을 솔직히 고지할 시 보험사는
해당 병력에 대한 조건을 담보에서
제외하는 부담보를 설정하여 청약을 승낙합니다.
부담보 설정 부위의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
부담보 설정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설정합니다. 1년, 2년, 5년~전기 간년~전기간 등
기간을 설정하며,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시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보상 역시 불가합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보 설정을
하였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L 씨는 2003년 암보험을 가입
하였으나, 가입 전 B형 간염으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간-전기 간 부담보’ 설정 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간암(C22) 진단을
받아 고주파 열 시술 및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고,
보험사로부터 암진단비 등을 보상받고
싶었지만, 부담보 설정 부위의 진단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중 슬기로운 보상 생활에
보상 가능성 관련 상담을 주셨습니다.
슬기로운보상생활은 피보험자 L 씨의
보상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법률적, 의학적
근거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달 후 피보험자 L 씨는
부담보 부위인 ‘간’에 대한 암 진단으로
보험사로부터 암 진단급여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부담보 설정 후 5년 동안 부담보 설정
부위 및 질병에 대한 치료력이 없을 경우
보상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설사 이에 관련하여
소비자가 주장하여도,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과거력 및 치료력을 확인 후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이 확인될 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청구 전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담보 설정 부위에 대한 보상을 청구 시
보상을 위한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보험사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 설득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혹여나 심사가
시행될 시 보험사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슬기로운보상생활은 다수의 보상 성공사례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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