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적으로 증식하여
악성종양을 일으키는 병을
‘암’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수술치료가 가능할 시 수술을
통하여 악성종양을 제거하며,
수술이 불가할 경우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암을 치료,
성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항암치료 후 발생하는
시력 장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암이 발생한 부위에
병소 부위만을 치료하기 때문에
국소치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신체에 모든 부위에
작용하는 전신적 치료인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억제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부가적인 치료
혹은 보조치료로 시행되고 있으나,
암세포를 죽 일정 도의 독한 약물이
투여되는 만큼 부작용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 부작용
오심, 피로감, 탈모, 감염 등은
많이 알려져 있는 항암 부작용으로
치료 중 자주 확인되는 증상이지만,
항암치료 중 종종 망막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하 출혈,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시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코드 ‘H35’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뜻은
현재 암으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서,
필히 시행해야 하는 치료로 인하여
시력까지 손상되었다면,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과연, 항암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시력이 손실되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는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부작용은
상해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률적,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험사에 대응한다면,
분명 항암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시력손상을 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치료 후 시력 장해가 발생
하였다면! 보상생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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