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 일반암 인정 (진단코드 D37.7)

GarciaHD2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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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은 고형의

종양이 성장하면서 종양의 일부가

괴사하고 출혈이 동반되며 낭종과

같이 보이게 되고, 괴사된 종양

부분은 마치 유두 상의 모양을 보여

‘췌장고형가유상종양’이라 부릅니다.

(Soild pseudopapillary neoplasm=SPN)

 

조직검사상 Soild pseudopapillary tumor,

Soild pseudopapillary neoplasm 용어

확인되면,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이 진단된

것으로 보상분쟁이 발생하는 종양을

진단받으신 겁니다. (진단코드 D37.7)

 

대부분의 담당 주치의는 ‘SPN’

확인시 대부분 췌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진단코드 ‘D37.7’

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분야의 전문의로 종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본인의

견해에 따라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 시

당연히 경계성종양에 해당됨을

안내하며 그에 맞는 보상을 합니다.

 

진단에 대하여 인터넷에 검색 결과

일반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소비자는 보험 측에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요청할 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파견된 손해사정사는 공정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진료기록 확인, 3의료기관 자문을

시행하여 보험사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사정결과를 확인한 보험사의 답변은

경계성종양에 해당됨이 맞다는 의견으로

일반암 보상을 거부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시행해보지만.기나긴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답변..

 

 

 

이미, 청구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자문, 내부검토)를 가진 회사를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한,

일반인이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췌장고형가유두상종양은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이를 통한 실제 보상사례가 존재합니다.

 

‘SPN’의 일반암 보상을 해결하겠습니다.

 

슬기로운보상생활은 법률적(판례, 조정례),

KCD, WHO, AJCC 등 국내외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험사에 대응하며,

 

‘SPN’의 일반암 보상을 성공시킵니다.

 

슬기로운보상생활은 타당한 근거로

숨겨져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보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보상생활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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