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은 조직검사상
Neuroendocrine tumor으로
표기됩니다. 과거 유암종으로 불리며,
조직검사상 carcinoid tumor로
표기되던 신경내분비종양은
현재도 지속적인 보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위장관 및 폐에서 발견되는 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은 대부분 직장에서 발견되나,
위내시경상 발견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경내분비종양은
1cm 미만의 크기로 작은 종양으로,
전이 및 재발의 위험도가 낮으며,
수술 후 예후가 나쁘지 않은
신경내분비종양을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D37.1)으로 인정하며,
담당 주치의까지 위의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하여,
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1)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상황입니다.
병리과 의사들의 학회에서도 1cm 미만의
침윤이 없는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할 것을 제시하여,
신경내분비종양을 소액암으로 보상하려는
보험사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으로
인정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도,이미
보험사는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태로,
담당 주치의 면담을 통한 진단코드 변경 및
자문을 시행하여 일반암 보상을 거부합니다.
위의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닌
일반암 보상을 위해서는 가입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 주치의의 확인이 필요하며,
WHO, KCD 등의 의학적 근거 및 법률적
근거를 포함하여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
지급 요청이 필요하며,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상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슬기로운 보상 생활은 다수의 보상 성공사례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D37 #D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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