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보상생활

보험계약 용어 설명(중요 순서로 설명)

GarciaHD2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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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보상생활에서 안내드리는

보험계약에서 중요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요계약내용]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 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 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사망보장의 대상이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③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진단 계약,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②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청구권,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남자가 홀로그램을 보며 분석하는 그림

슬기로운보상생활이 안내드린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상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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