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 발견되는 용종, 폴립이 양성종양으로 진단되나,
정확한 확인을 통하면 양성종양이 아닌 제자리암 보상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금일은 대장용종 진단에 숨겨진 보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분들이 않습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면 많은 분들이 용종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내시경 중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된 용종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 후 담당의를 통하여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된 용종은 대부분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코드 ‘D12’, ‘D13’ 진단으로 발급되며, 의사로부터 진단되었기 때문에 진단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분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성종양으로 진단된 진단서를 보험사에 청구 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면 종양의 특성을 확인하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형태]
양성종양 (-/0)
경계성종양 (-/1)
제자리암 (-/2)
악성암 (-/3)
4가지로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용종을 제거 후 조직검사를 확인한 후 양성종양으로 진단을 내리지만,
정확한 확인을 시행하면 제자리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양까지 양성종양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과 관련 전문의인 의사들이 종양을 확인하는 병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지상 고등급이형성증 (High grade dysplasia) 용어가 확인될 시,
제자리암 보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에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사로부터 고등급이형성증을 제자리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보험전문가인 보험사를 상대로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보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며,
제자리암 보상금액이 높아진 현재 보험사로부터 제자리암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상 용종을 제거하셨다면!조직검사결과지와 진단서를 준비하여 문의하십시오.
보상드림이 보상을 해결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눌러주시면 보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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